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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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인설립 보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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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신규설립을 위한 자문서비스 (보수 안내)
    1. 한국 내에서 외국인투자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자문
    (1) 예비적인 과정 상담
    1) 한국 내에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여부 ( 제한시 투자 가능 지분율 확인 )
    2) 국내의 개별법상의 투자 허용여부 확인 ( 예, 방송통신법, 등)
    3) 투자국에서의 국내 투자의 허용 여부 확인 ( 예, 중국 등 )
    4) 사업장 임대 혹은 취득여부 결정
    5) 외국인 투자 신고 대상 여부 결정 ( 1인당 1억원, 지분 10 % 이상)
    6) 투자 주체의 결정 ( 개인 혹은 법인 )
    7) 대표이사의 국적을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준비 서류 준비(각 국별 상이)
    8) 본국에서의 송금 ( 투자신고필증 교부 후 )
    (2) 본 절차의 진행 과정
    1) 회사명의 결정
    2) 임원진의 구성 ( 발기인 및 청약인 )
    3) 사업 목적의 확정
    4) 법인 설립 등기 진행 지원 - 법무사, 등기소
    5)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6) 법인 명의 금융 계좌 개설 지원 - 은행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지원 - 외국환은행 등
    2. 외국인 직접투자 자문 및 법인 설립 과정 자문 비용
    (1) 기본 자문료 : 2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업무의 범위는 예비적인 절차 및 본 절차 포함하며, 자본금 10억이하 기준임.
    (2) 기장 자문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본자문료 50% 할인
    설립 후 기장 자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설립 자문료 50% 할인 적용함.
    3. 설립 등기비용 안내
    -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 시의 등기비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경우와 기타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기비용이 다른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상되는 설립 비용(추정치)
     
    (수도권과밀지역내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등록세/교육세 기타 공과금 공과금 합계 보수(부가세 제외) 설립비용 합계
    50,000 720 214 934 - 934
    100,000 1,440 239 1,679 - 1,679
    200,000 2,880 289 3,169 - 3,169
    300,000 4,320 339 4,659 - 4,659
    500,000 7,200 439 7,639 - 7,639
    1,000,000 14,400 689 15,089 - 15,089
     
    (기타지역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등록세/교육세 기타 공과금 공과금 합계 보수(부가세 제외) 설립비용 합계
    50,000 240 214 454 - 454
    100,000 480 239 719 - 719
    200,000 960 289 1,249 - 1,249
    300,000 1,440 339 1,779 - 1,779
    500,000 2,400 439 2,839 - 2,839
    1,000,000 4,800 689 5,489 - 5,489
    (*) 법무사 비용은 별도임.
     
    4. 제휴사 지원 안내
    설립 및 설립 후 업무 과정에서 연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1) 법무사 -> 등기업무
    (2) 변리사 -> 특허, 상표권 등 관련 업무
    (3) 변호사 ->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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