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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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법인 설립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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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외투법인
    1) 외투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과 준비 서류 일람
    일람표에 의하여 간편 법으로 설립 절차를 설명하고 설립 시 준비서류를 안내함.
    (외투법인)법인설립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시 준비사항)세림세무법인 귀하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1 회사명 (1) (2) (3)
    ☞ 예비상호준비 (유사업종에 미리 등기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점 소재지(주소)  
    3 외국인 투자 신고
    (외국법인이 국내 투자하는 경우)
    ⇒ 외국환 은행
    ※ 외투신고대상여부 확인 (1 인당 1 억원, 지분 10 % 이상)
    1.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2 부 (별첨) - 세무사/법무사
    - 공증받은 투자위임장(법인설립/계좌개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장)(양식)
    - 외국투자가의 국적 증명 서면(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 사본)
    - 정보이용 동의서 (별첨) - 세무사/법무사
    ⇒ 승인 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신고필증" 교부
    4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후)
    1. 투자 자금은 외화 (송금자금 혹은 공항세관에 신고된 외화 현찰)
    ※ 송금인 = 수취인 = 외국인투자가명 (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자금 용도 기재시 : Investment fund to estabilsh ABC Korea Co., Ltd.
    2. 외국환 매입 증명서 발급 - 외국환은행
    3. 환전된 원화를 수신 규정에 따라 주금 납입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 - 외국환은행
    5 발기인 및 청약인
    (임원진의 구성)
    임원진 구성 성명 지분율 구성 관계 발기인(0) 청약인(0)
    대표이사(외국인)   %      
    이 사   %      
    이 사   %      
    감 사   %      
        %      
    ※ 설립자본금은 ?                                           (설립자본금:                        원)
    ※ 일반적으로 발기인(3명 이상)과 청약인(1명 이상)으로 최소 4명이 필요하나,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는 발기인1명, 이사1명으로 할 수 있음.(2명만 필요함)
    6 발기인 및 청약인
    (임원진의 구성)
    (1) (2)
    (3) (4)
    (5) (6)
    ※ 현재 및 장래의 사업내용(목적)을 전부 기록바람.
    7 준비서류목록(1)
    <등기 시 준비>
    ⇒ 임원 관련
    구 분 준비서류 입국시 미입국시
    대표이사(외국인)
    일본 구별
    1. 취임승락서(양식) 서명/공증 X O
    2. 인감신고서(양식) 서명/공증 X O
    3. 공증위임장(양식) X O
    4. 여권 사본 O O
    5. 주소증명서면 (본국에서 주소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공증) O O
    이사,감사(외국인) 1. 취임승락서(양식) 서명/공증 X O
    2. 공증위임장(양식) - 감사는 불필요 X O
    3. 여권 사본 X O
    내국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2통 내국인일 경우 동일
    외국인(개인) 1. 공증받은 투자위임장 3부
    (외투신고용, 정관주총의사록공증용, 예비용)
    X O
    2. 여권 사본 O O
    외국법인 1. 공증받은 투자위임장 3부
    (외투신고용, 정관주총의사록공증용, 예비용)
    O O
    2.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면 2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O O
    8 준비서류목록(2)
    (등기 시 생산되는 서류임)
    ⇒ 세무사
    준비서류명 수량 준비서류명 수량
    1.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 법인 정관 사본 1부 6. 주주 명부 1부
    3.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 7. 주금납입잔액 증명서(은행) 1부
    4.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설립 등기시 생산되는 서류로서 세무서 설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임.
    9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기 후 준비) ⇒ 세무사
    준비서류명 수량
    1.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5. 외국인 투자신고필증 1부
    6. 사업허가, 등록, 신고 등의 필증(해당법인) 각 1부
    7. 현물출자 명세서 (해당법인) 1부
    ※ 기타 필요 서류에 관해서는 상담이 필요함
    세림세무법인세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 2) 작성 시 유의사항 - 외투법인
    • (1) 회사명은
      1) 가능하다면 1순위 상호 외에 예비 상호 1개 정도는 준비. (동일 목적 동일 상호 중복 등기 불허)
      2) 상호는 D-5일전에 미리 상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업무가 원활합니다.
    • (2) 본점 소재지
      1) 원칙은 1 장소, 1 사업자가 원칙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자와 임대주가 사용 승락하는 경우는 가능함)
      2) 오피스텔 등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동일 사업장에 복수 사업자가 허용되지 아니함. 자택을 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가능한 업종의 경우는 허용됨 (판단사항)
    • (3) 외국인 투자 신고
      원칙적으로 1인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이 10% 이상일 경우 외국인 투자 신고 대상임.
      1) 한국 내 법인 설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국 내 외국환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 해야 함.
      2) 필요 서류는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 신고서 2부와 정보 이용 동의서를 준비하고, 투자국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국적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와 현지 공증 위임장
          (내용은 한국 내에서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등 설립 절차의 일체를 위임한다)을 투자국에서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야 함.
    • (4) 투자 자금 송금
      1) 외국인 투자 신고 승인 후에 바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자국에서 송금 승인을 받아야 함.
      2) 승인된 자금은 은행을 통한 송금 혹은 직접 입금 시 공항 세관에 신고된 외화만 허용됨.
      3) 송금 시 송금인과 (혹은 법인) 수취인, 외국인 투자가 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4) 자금 용도 기재는 반드시 “Investment Fund establish ABC Korea Co., Ltd.“로 기재해야 함.
    • (5) 발기인 및 청약인
      1) 일반적으로 발기인(1명 이상)으로 최소 1명이 필요하고,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은 이사 1명으로도 할 수 있음. (2명만 필요함) 10억 이상 이사 3명, 감사 1명
      2) 출자금에 대하여는 자금 출처 주의하여야 함. (출자자 별로 주금 통장에 송금)
    • (6) 사업 목적
      1) 법인 등기부 (정관)에 등록할 사업 목적은 지금 당장 수행할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행할 예정인 사업을 등록
      2) 주총 결의에 의하여 추후 변경 가능함
    • (7) 법인 설립 등기 준비 서류
      1)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외국인 or 내국인 여부 / 입국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를 달리 준비해야 함.
      2) 투자주주: 외국인 or 외국법인 여부 / 입국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를 달리 준비해야 함.
      3) 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법인 등본, 개인 인감, 주민등록등본 등 한국인 준비 서류와 같이 준비해야 함.
      → 법인의 등기일(D-day) : 투자금이 입금 확인이 되고, 필요한 서류(공증 아포스티유한 서류 등)가 준비되면, 설립 등기일(D-day)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등기일)에 준비된 준비자료(공증 아포스티유된 서류, 여권, 신분증 등, 내국인 발기인(임원)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를 준비하여 회사(또는 약속장소)에서
         업무 수행할 법무사를 만나 등기를 진행합니다.
    • (8) 사업자 등록증 신청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개인 명의 혹은 가칭으로 된 경우는 정식 회사명으로 변경합니다.
      3) 각종 사업 허가, 면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를 진행중인 경우 신청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원칙적으로 신청 후에 1~2일 정도 후에 발급 됩니다.
      5)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후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02. 등기비용(등록세 등)안내
    1) 수도권 및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지역내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등록세/교육세 기타 공과금 공과금합계
    50,000 720 214 934
    100,000 1,440 239 1,679
    200,000 2,880 289 3,169
    300,000 4,320 339 4,659
    500,000 7,200 439 7,639
    1,000,000 14,400 689 15,089
    2)기타지역 
    기타지역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등록세/교육세 기타 공과금 공과금합계
    50,000 240 214 454
    100,000 480 239 719
    200,000 960 289 1,249
    300,000 1,440 339 1,779
    500,000 2,400 439 2,839
    1,000,000 4,800 689 5,489
    * 등기 관련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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