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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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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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직원(Employee)이 부담하는 세금과 부담금
    (1) 원천세(Income Tax)
    (2) 4대보험(본인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직원이 부담하는 원천세
    (1)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정산절차(연말정산)를 거쳐서 년간 총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액을 계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
      하지만, 임직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그 절차는 지급자인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매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3) 개별 임직원별로 년간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
      그리고 연말에 연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개별 임직원별로 년간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년도 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은 년말에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선납한 세금이 됩니다.


    2. 4대보험
      4대보험은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고 의무가입 부담금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저으로 모든 임직원은 4대보험을 공제한 다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4대 보험 부담액의 1/2 이상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을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본사항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모든 근로자
    사용자
    모든 근로자 모든 근로자
    적용 제외 - 1개월미만의일용근로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 1개월미만일용근로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 만65세이상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단,생업목적3개월근로제공시엔가입)
    없음
    요율 총급여액의 9% 총급여액의 6.46% 실업급여:총급여액의 1.3%
    (1.6% 19.10.01부터)
    업종별 상이
    장기요양:건강보험의 8.51% 고용안전등:총급여액의 0.25%
    (150인미만의경우)
    보험료 부담 근로자, 사업주
    50%씩
    근로자, 사업주
    50%씩
    근로자, 사업주 50%씩 사업주 전액
    고용안전은 사업주 전액
    월 소득
    상하한선
    상한선:421만원 상한선:7,810만원 없음 없음
    하한선:27만원 하한선:28만원
    취득 및
    상실신고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정산제도 정산하지 않음 다음해 2월 (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보험료 정산하여 4월분
    (개인대표자는 6월분)
    보험료에 부과함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함
     
    1) 사업장성립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2)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3) 보수를 제외한 연간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함
    (2) 4대 보험 부담률
    1) 임직원 부담분(약 9.3%)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국민연금 : 4.5%, 고용 : 0.9%, 산재 : 종업원 부담 없음
    2) 회사 부담분(약 10~11%)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국민연금 : 4.5%, 고용 : 1.15%, 산재 : 업종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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