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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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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한국의 노동환경

    1. 한국의 노동법 체계

      한국 노동 관련 법제는 노동법이라는 표제의 단일법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동 관련 법령들을 “노동법”이라고 통칭하는 구조입니다.
      노동법을 구성하는 것은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성보건과 고용형태에 따른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고용 관련 노동법 규정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수적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 이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고,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어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자들이 비교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 정도를 근로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은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휴일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이고, 종류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법령 등에서 정한 휴일이고 약정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로 정하는 날입니다. 법정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은 사업장 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을 유급휴가로 주는 휴식제도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만 정상적인 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 출근하였을 때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와 같은 휴가일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의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여 1일씩 받은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와 사용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두 번째,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하는 ‘사직’, 세 번째,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자동종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사업장 폐업이나 근로자 사망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인데, 사용자가 그 밖에 다른 사유를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 규정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내지는 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이슈사항

    (1)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비율을 줄이고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 1. 27. 부터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유연화
      한국은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혁 과제로써 근로자에게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 등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주 52시간 근무제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2018년 7월부터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
    1주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 제도를 칭하는데,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유연성 확보를 위해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려고 하자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경영계와 재계는 보완이 조금 필요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일이 몰릴 때는 주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되 여유 있을 때는 적게 일하도록 해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전보다 늘어나지 않게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에서 반드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근로일) 이외 부분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근로일)을 조절 및 선택하여 업무를 하는 유연근무제도입니다. 선택근무제는 1일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근로시간 선택형과 근무요일을 선택하는 근로일 선택형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로 누가 도입하는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다양한 직무에 도입할 수 있는데, 기업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연구직,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생산직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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