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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의 가업승계 등의 세제혜택
< 상속 개시 전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1.12.31 일부 개정)
부모(60세이상) |
현금등<주1> --------------> |
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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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설립<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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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30억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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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정상과세 |
<주1>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을 제외한 재산 만 해당됨(ex현금,기계장치등).
<주2>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함.
<주3>2008년 1월 1일이후 증여하는 재산에 적용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함.
구 분 |
2005.01.01-2007.12.31(개정 전) |
2008.01.01부터(개정 후) |
부모연령요건 |
65세 이상 |
60세 이상 |
자녀요건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
18세 이상인 거주자 |
창업기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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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중소기업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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