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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1.12.31 일부 개정)
• 부모(60세이상) • 가업증여재산<주4>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주식<주5> 증 여 |
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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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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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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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시 정상과세 |
<주4>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가업증여재산은 조특법상 중소기업만 해당됨(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 해당됨.
<주5>위의 1, 2규정은 중복적용 할 수 없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복적용 배제)
<주6>2008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재산(주식) 부터 적용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함.
(*) 가업승계(증여특례)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① 증여자의 경영 요건
- 10년이상 계속 경영(최대주주일 것)(상증세법령 제15조 ③항)
(상증세법령 제15조 ③항에 의하여 가업의 영위기간 중 최대주주이어야 함)
-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 ④항 1호의 규정(“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은 적용되지 않음.
(*) 차후 가업승계(상속특례) 적용을 받더라도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 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면 60% 이상을 대표이 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요건은 불필요
② 수증자의 요건
- 상증법령 제15조 ①항 괄호 규정에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 이는 조특법에 규정한 가업승계(증여특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조특세법령 제27조의6 제①항)
가업의 사전상속에 따른 수증인은 주식 증여 후 증여세 신고기한(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 로부터 5년 내 당해 가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증여세 추징토 록함.
③ 가업승계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 조특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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