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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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업승계 세제혜택(요약)(상속개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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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97
날짜
2014-05-15
첨부파일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기초공제](2010.01.01 일부 개정)

( 가업상속공제 확대 )

 

부모

가업상속재산<8>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
-------------->

상 속

자녀(18세이상)

 

 

 

 

 

 

 

 

 

 

 

 

 

 

 

 

 

 

 

 

 

<세제상 혜택>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MAX{,}

가업상속재산×70%(100억한도 다만, 15년이상 영위 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150억원, 20년이상 영위한 중 소기업의 경우는 300억원한도)

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연부연납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미만:

2년거치 후 5년 분납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이상:

3년거치 후 12년 분납

<7>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가업상속재산은 조특법상 중소기업만 해당됨(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8>개정사항은 201211일 이후 상속 개시하는 재산에 적용됨.

구 분

2005.1.1-2007.12.31

2008.1.1~2008.12.31

2009.1.1~2011.12.31

2012.01.01 이후

가업상속 공제한도

1억원

MAX{,}

가업상속재산×20%(30억한도)

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MAX{,}

가업상속재산×40%(60억한도)

-10년이상: 60

-15년이상: 80

-20년이상: 100

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MAX{,}

가업상속재산×70%(100억한도)

-10년이상: 100

-15년이상: 150

-20년이상: 300

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업요건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기업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영위한 기업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기업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기업

연부연납

50%미만: 5

50%이상: 15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

- 10년이상 계속 경영(법인 최대주주 포함)(상증세법 제18)

-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상증법령 제151)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천재,지변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하여야 하고,

- 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상증법령 제152 호 다)

-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가업승계(상속특례) 적용받으려면,

가업승계 증여받은 후 대표이사 취임하고 경과한 기간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2 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여부 판단.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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