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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0.01.01 일부 개정)
( 가업상속공제 확대 )
• 부모 • 가업상속재산<주8>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가업상속재산 상 속 |
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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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MAX{①,②} ①가업상속재산×70%(100억한도 다만, 15년이상 영위 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150억원, 20년이상 영위한 중 소기업의 경우는 300억원한도) ②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연부연납 ①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미만: 2년거치 후 5년 분납 ②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50%이상: 3년거치 후 12년 분납 |
<주7>세제혜택을 적용받는 가업상속재산은 조특법상 중소기업만 해당됨(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8>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하는 재산에 적용됨.
구 분 |
2005.1.1-2007.12.31 |
2008.1.1~2008.12.31 |
2009.1.1~2011.12.31 |
2012.01.01 이후 |
가업상속 공제한도 |
1억원 |
MAX{①,②} ①가업상속재산×20%(30억한도) ②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MAX{①,②} ①가업상속재산×40%(60억한도) -10년이상: 60억 -15년이상: 80억 -20년이상: 100억 ②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MAX{①,②} ①가업상속재산×70%(100억한도) -10년이상: 100억 -15년이상: 150억 -20년이상: 300억 ②2억원(2억미달시 가업상속재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업요건 |
피상속인이 5년이상 영위한 기업 |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영위한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기업 |
연부연납 |
50%미만: 5년 50%이상: 15년 |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
50%미만 : 2년거치 후 5년 분납 50%이상 : 3년거치 후 12년 분납 |
(*)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① 피상속인의 경영 요건
- 10년이상 계속 경영(법인 최대주주 포함)(상증세법 제18조 ②항)
-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상증법령 제15조 ④항 1호)
②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천재,지변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하여야 하고,
- 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상증법령 제15조 ④항 2 호 다)
- 조특법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증여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가업승계(상속특례) 적용받으려면,
가업승계 증여받은 후 대표이사 취임하고 경과한 기간도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2 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여부 판단.
③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가업상속대상 중소기업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준용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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