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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대주주 판단
작성일자 : 2018.02.21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개요
상장법인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대주주 판단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바 기준이 되는 명확한 시점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실관계
- 2018.1월 코스피 상장회사 A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금 10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조합명의로 인수하였음.
- 전환사채 표면이자율은 0이고, 만기 3년에 만기까지 보유시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고, 1년 후부터(2019.01.18.) 주식전환권 행사가 가능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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