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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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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5
날짜
2017-11-16

상장주식의 시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작성일자: 2017.11.15.

 

 

1. 개요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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