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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매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작성일자: 2017.09.13.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사실관계
(1) 2017.03.10. 개인B는 A회사의 법인 주주(C법인, D법인)로부터 총 주식 75,000주를 양수함.
- 발행주식총수: 135,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1주당 매매거래가액: 10,000원
- 개인B와 C법인, D법인은 주식매매거래 당시에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B는 3월 13일자로 A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함.
(2) 2017.04.25. 개인B는 증자를 위한 대금 3억 5천만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증여일로 봄.)
⋇ 참조 법령: 상증세법 3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29조 1항 3호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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