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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매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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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3
날짜
2017-09-14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매매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작성일자: 2017.09.13.

작성자: 관리자 세무사

 

 

 

1. 사실관계

 

(1) 2017.03.10. 개인BA회사의 법인 주주(C법인, D법인)로부터 총 주식 75,000주를 양수함.

- 발행주식총수: 135,000, 1주당 액면가액: 5,000, 1주당 매매거래가액: 10,000

- 개인BC법인, D법인은 주식매매거래 당시에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개인B313일자로 A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함.

 

(2) 2017.04.25. 개인B는 증자를 위한 대금 35천만원을 법인통장에 입금함.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므로 해당 일자를 증여일로 봄.)

참조 법령: 상증세법 391항 및 동법 시행령 2913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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