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
▪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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