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023.1.1.부터 재기산되어 2년 요건을 충족하는 2025.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이전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1] | ||||
---|---|---|---|---|---|
다음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