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home Topic별 세무재산관련세금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제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1]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6
날짜
2022-05-24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분 2주택 3주택 이상
양도가액 양도차익 보유기간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현행(중과) 개정(중과 배제)
15억원 5억원 10년 2억 7,310만원 1억 3,360만원
( 중과대비 △1억 3,950 만원)
3억 2,285만원 1억 3,360만원
(△1억 8,925만원)
20억원 10억원 15년 5억 8,305만원 2억 5,755만원
(△3억 2,550만원)
6억 8,280만원 2억 5,755만원
(△4억 2,525만원)
 
 
(적용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0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다음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2.05.10) [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