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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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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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75
날짜
2019-08-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입니다.


201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영세기업에 대한 중간예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법인


의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 되었습니다.


직전사업연도 결손으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적용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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