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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09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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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0
날짜
2023-09-12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3.9.12 (제147회)

9월 세무일정표

세금 이야기

취득세율 정리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한 ‘부동산 등'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의미합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즉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보는 경우는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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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이지 세무정보

조세 뉴스

이달의 책소개

인생, 예술

4050들은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까?
인생 사오십여 년 살다 보면 자신의 삶이 예술처럼 느껴지거나 남은 생은 예술처럼 살고 싶거나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보는 대로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던 어느 예술가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완벽한 작품도 완벽한 존재도 없으며 따라서 완벽한 삶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전시를 관람하여 예술 작품을 보는 행위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삶을 바라보는 경험이기도 하다.
자신이 쓰는 글을 ‘예술 평론'이 아니라 ‘예술 에세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용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힘을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작가는 조언한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현대미술을 “보는 이의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적 내러티브를 깨움으로써
시간, 공간, 사회, 문화 그리고 지구에서 자기 존재를 자각”하여 “나를 바라보게 하는 더 좋은 예술”로 마주하라고. 전시에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9월은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정겹고 따뜻한 명절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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