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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제126회)
12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최근 개정 법령 <김창진 세무사>
지금까지 2017년 이후 최근 3~4년간 부동산관련 세제가 강화일변도로 치달아 왔는데, 최근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하고 지나친 세금 부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일부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법 개정에 의하여 진행되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아직도 선순환에 이르는 합리적인 수준에는 일부 미흡함이 있다 생각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관련 세금소개
재산관련 세금소개
한페이지 세무정보
외투시리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양도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아래에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달의 책소개
행복해지려는 관성
제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하는 일“딱 그만큼의 긍정과 그만큼의 용기면 충분한 것!”각 장은 ‘행복해지려는 관성'의 체득을 위한 단계적 접근으로,‘Part 1 발견하기'에서는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도'를 발견하는 긍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Part 2 정의하기'에서는 타인이나 세상의 기준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를 통해 ‘내 식대로의 행복'을 정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Part 3 유지하기'에서는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단단한 행복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 새겨지는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말하고 있다.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또 다시 방역이 강화되는 시기입니다.연말의 분위기를 느낄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두 이겨내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기를 바래봅니다.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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