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22년 12월 업무일정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37
날짜
2022-11-29
12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4대보험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신청 
◉ 15일(목)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및 정기납부,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제출
◉ 1월2일(월) :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전월(11월)의 업무 확인
◉ 11월30일은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납부마감일이니 납부하셨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간예납세액 50만원미만은 납부 제외)
 
◉ 2/4분기(6월말) 또는 3/4분기(9월말) 가결산 결과를 12월 중으로 송부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결산 내용 중 외상채권 채무 계정 등 일부 계정은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 당사무실로 전달된 자료의 내용으로 가결산된 것입니다.  
전달 드린 가결산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가결산 내용에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자체 결산하는 자문업체는 예외) 
  

유의 사항 및 안내 사항
◉ 종합부동산세 납부관련
 12월15일은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및 정기납부기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된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되지만,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이거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공동명의1주택자 특례 적용 받기를 원하시거나 합산배제신청기한(9월30일)내에 합산배제 신청을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이 아닌 12월15일까지 자진하여 정기신고 후 납부가 가능하니 최대한 빠른시일 내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22년 중 지급한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3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지만, 12월부터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서류는 2022년 중 회사에 근무한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등과 각종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들인데, 요즘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가입하여 일괄조회 후 추가사항이 없다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다운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2022년도 결산관련
 ① 12월은 사업년도 마지막 결산 월입니다.
 12월은 2022년을 마감하는 달이므로 2022년도에 귀속되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자료 및 사업과 관련된 각종 증빙자료를 사전에 잘 점검(Check)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미흡한 자료를 당해년도에는 보완하기 쉬우나 해 넘어가면 소급하여 자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② 좀 더 정확한 결산을 위해서는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 채무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 재고잔액(년 도말 현재의 잔액 내용)을 연도 말 당시에 기록(관리적 목적으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록해도 무방함)해 두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22년 11월 업무일정
다음글 Selim Taxtimes (세림세무법인 2023년 01월 세림월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