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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1월 업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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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97
날짜
2022-10-31

11월의 업무 일정

10() : 원천징수 신고·납부, (종업원할)사업소세 신고·납부

30() : 3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고지 납부기한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전월(10)의 업무 확인

1025일 까지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신고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당 사무실로 바로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및 일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가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시지 못한 경우에는, 미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일수에 대하여 연리 8.03%(하루에 0.022%)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금이 가능한 부분 만큼이라도 납부하시면 그 만큼 가산세(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및 안내 사항

◉ 3/4분기 가결산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11월 말일 까지 당 사무실의 업무 계획에 의하여 3/4분기(9월말 까지) 결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3/4분기 까지의 사업에 관한 지출전표(영수증)와 외상대 관련 자료, 매출 및 매입 관련 보조서류(공급(공사)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 인건비 관련 일용노무대장이나 외주비 관련 보조증빙자료, 기타 장부기장에 관련 된 증빙을 1115(10월 부가세 신고 시 전달해 주신 경우는 제외)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신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인 경우 고지 제외)

만약, 202211일부터 6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신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자는 신고의무 없음)

 

◉ 투자확대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투자확대 우수기업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억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2022년 대비 2%·3%(최소 1)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3) 세정지원 :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4) 제출기한 : 1130

 

세정지원을 받고자 투자확대계획서또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로 112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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