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월의 업무 일정
◉ 1일(월) : 일용직 지급명세서제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납
◉ 10일(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 납부
◉ 3월2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5일 부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20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20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20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20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 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20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법인 소유 (모든) 예금 통장 엑셀파일 등
※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1.01.01. 이후)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4,800만원->8,000만원으로 확대(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관련 제외)
다만, 연 매출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또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미만으로 확대)
구분 |
현행 |
2021~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2) 증권거래세율 인하
(3) 소득세 최고세율인상 : 과세표준 최고구간 10억 초과 신설 (10억초과 42% ->45%)
(4)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5억미만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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