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9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ㆍ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 10월 5일(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신고, 재산세 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전월(8월) 업무 확인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7월 25일) 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26일 전후로 동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되었거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말 법인의 경우 08월 31일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 당해 사업연도 신설법인, 직전 사업연도 결손법인,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법인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 예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반기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2020년도 상반기(1월 - 6월) 결산을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반기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9월 10일까지 당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 결산을 위하여 전달하여 주실 자료
영수증 등 경비 증빙 자료, 외상대 관련 입금표 및 송금 영수증, 주거래 통장 사본, 거래 관련 계약서
(특히 건설업 등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 거래 관련 보완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자료 등
※ (주요 세법 개정안 안내) (Ⅰ) (2021.01.01. 이후 적용 예정)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예정 (조특법 §104의33 신설)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 - 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ㅇ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ㅇ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ㅇ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ㅇ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예정 (소득법 §55①)
현재 최고 소득세율 구간 5억 초과 42%를 5억초과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로 최고 세율 조정
<3>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예정 (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
ㅇ (좌 동) |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
ㅇ (좌 동) |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
ㅇ (좌 동) |
ㅇ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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