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4 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27일(월) :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5월4일(월) :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12월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분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 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25일)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 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자료를 당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② 비록 예정기간(1월 - 3월)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해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③ 이번 달에 함께 보내드리는 세무정보 책자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④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 기간(1 - 3월)의 세금 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3.17.(화)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0.3.23.(월)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3.23.~3.30.),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4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조특법」 개정 주요내용 >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③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④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⑤ ‘20.3.1.~6.30.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⑥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⑦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시행령 공포이후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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