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2월의 업무 일정
◉ 3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 10일(월)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3월2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대상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ㆍ국내원천지급분)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8일 부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9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 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19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19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2019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받을 때 전달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상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시다 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체 기장 업체는 자체 처리한 ‘전산회계데이타'를 당 사무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19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사업용계좌 엑셀파일 등
※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담
단, 2019.12.31.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한 경우 2020.1.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가산세 적용
(즉, 1월21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발생)
(2) 1세대 1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2020.1.1.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고가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거주요건 미충족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30%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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