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8월의 업무 일정
◉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ㆍ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납부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 31일(금) :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일, 주민세(균등할) 납부일
종합소득세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특별소비세 신고 납부일
전월(7월) 업무 확인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신고는 확정분 신고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착오가 있거나 자료의 누락으로 수 정신고 사유가 있다면, 다음 분기의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오니, 수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즉시 당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또한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 확인(조사) 대비하여 당 사무실에서 요청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혹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중간결산을 위한 자료 협조 요청
1. 2018년도 상반기(1월 - 6월) 중간결산을 8월 - 9월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중간 결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중 아직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으면 8월 중순( - 16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 까지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1) 전년도에 법인세 납부한 실적이 있거나 금년도 실적이 전년도와 비슷한 경우는 전년 실적 대비 1/2로 금년도의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지만,
(2) 금년도 실적으로 가결산하여 중간예납 신고하여야 하는 업체의 경우는 8월 말까지 반기 결산을 완료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8월 12일 까지 가결산 관련 미결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일정으로 진행, 가능하면 8월 중순까지는 전표 입력 완료 요망)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존 |
2019.07.01.이후 |
직전년도 과세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
직전년도 과면세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
2.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
기존 |
2019.07.01.이후 |
전전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직전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3억원 이상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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