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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6월 업무안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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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74
날짜
2010-06-03
첨부파일
6월의 업무 일정
◉ 10일(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 신청 및 포기 신고
◉ 30일(수) : 3월말 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
소규모 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간이과세 포기신고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신고 납부, 자동차세 납부


전월(5월) 업무 확인
◉ 5월 31일까지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임직원 중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하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세 납부일도 소득세 납부일과 같이 5월 31일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고 꼭 납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행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미리 산출해 보고 이전을 하셔야 재산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에 대하여는 적어도 수년, 10-20여년의 장기 계획(상속 Plan)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계경영의 한 방법이라고들 합니다.
이를 위해 당 사무실에서 현재시점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예상 상속세 부담액과 차후 상속 시 필요한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에 관한 검토 등 각종 '상속 Plan‘에 대한 준비사항을 별도의 Program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제도의 첨단화(?)로 인하여 관련 세금제도도 아주 복잡하게 되었고 자주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항상 사전에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고 검토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고객 여러분들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항상 최선의 자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련 사항이 발생하시면 당사무실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문 서비스, 장기 상속 계획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당 사무실의 재산제세 관련 상담세무사가 항상 상담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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