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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5월 업무안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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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33
날짜
2010-04-29
첨부파일
5 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17일(월) : 고용. 산재보험료(개산) 분납
◉ 31일(월) : 2009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주세, 교육세 신고납부

전월(4월) 업무 확인
◉ 전월 26일 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실적미달 사업자 또는 전기에 환급받은 사업자 등 일부의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의 1/2에 해당되는 세액을 4월 26일 까지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납부에 착오가 없으셨는지 확인해보시고, 납부한 고지서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 전 까지는 당 사무실로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월 30일 까지 1-3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간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당사무실로 수령자 및 지급액에 대한 내역을 보내 주셔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제출기한 : 1분기 지급분은 4월말, 2분기는 7월말, 3분기는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

당월 업무 안내
1. 5월은 2009년 귀속분 개인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1)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1개 이상의 사업소득(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부를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며,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동 근로소득도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부부간이라도 각각 계산(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이자 및 비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도 (2004년부터) 배우자간에 각각 별도로 집계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2. 2009년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별도의 공문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아래 각항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5월 첫주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 바랍니다)
① 결산 증빙 자료 중 아직 미전달 자료(경비 증빙 등)가 있으면 그 자료
② 주민등록 등본(종합소득공제 관련)
③ 중간 예납고지서(2009년도 11월 납부)(미납하신 경우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개인연금저축, 지역가입 국민연금 납입 증명서(소득공제 준비용)
⑤ 타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해당 사업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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