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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5월 업무안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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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54
날짜
2010-04-29
첨부파일
5 월의 업무 일정

◉ 10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17일(월) : 고용.산재보험료(개산) 분납
◉ 31일(월) : 2009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12월말 결산법인(중소기업) 법인세 분납기한, 주세, 교육세 신고납부

전월(4월) 업무 확인
◉ 전월 26일 까지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 착오는 없었는지, 세금 납부는 제대로 하였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실행되었으나 가산세규정은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법인은 아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와 그 외분에 대해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② 이번 부가세 신고 시 담당 직원이 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드렸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업무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라도 국세청 ‘e-세로'에 가입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음 1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점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e-세로 가입시 “마이페이지”=>“세무대리동의”=>“수임동의”에서 수임동의를 해주시면 당사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월 30일 까지 1-3월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간이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당사무실로 수령자 및 지급액에 대한 내역을 보내 주셔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제출기한 : 1분기 지급분은 4월말, 2분기는 7월말, 3분기는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

당월 업무 안내
◉ 5월은 2009년분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는 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법인 임직원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임직원이 있으면 당 사무실에 알려 주시어 신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부부간이라도 각각 계산(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영업대금이자 및 비상장기업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모든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도 (2004년부터) 배우자간에 각각 별도로 집계하여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 사무실로 업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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