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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4월 업무안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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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200
날짜
2010-04-01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26일(월)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30일(금)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주민세 납부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과정에서 법인 임직원의 전년도 급여 등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변동 내용을 잘 파악(원천징수 영수증 수정분)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26일)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없이 직전(전년도 2기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4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기에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기 환급받은 경우, 당기의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실적 보다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비록 예정기간(1월 - 3월)에는 신고 없이 전기 실적에 의해서만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지만, 해당 예정기간 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잘 구비하도록 하셔야 신고 관리에 차질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법인의 경우에,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확정 신고 시에 예정기간분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작되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주셔야 하며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법인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국세청 e-세로 가입하시면 본인이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기간(1 - 3월)의 세금계산서와 일반 전표를 함께 준비하여 당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신고관리 및 결산자료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 안내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4% -> 4.3%
②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대상자 : 종전 개인사업자 =>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 납부한도 : 종전 고지분 2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세목 : 종전 소득세. 부가세 등 5개 세목 => 모든 세목으로 확대
③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법인세법 제117조의 2 ④항)
- 대상자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대상금액 : 거래금액 30만원 거래 ( 예를들면, 거래금액 30만원 중 10만원 신용카드결제하여도
2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 미발급시 :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 주의사항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현금거래 시 주민번호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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