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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4월 업무안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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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3
날짜
2010-04-01
첨부파일
4 월의 업무 일정

◉ 12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26일(월) :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개인사업자는 고지 납부)
◉ 30일(금)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2월말 법인 주민세 납부
12월말 (일반)법인 법인세 분납 기한(중소기업 법인은 5월 31일까지)

전월(3월) 업무 확인
◉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말 까지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은 경우 세액을 제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고 내용에 중대한 오류나 정정 사항을 발견하시면 신속히 당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4월 말일에 납부합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하는 달입니다.(4월 26일)
① 예정 신고 기간(1월 - 3월) 중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신고 時
필요한 준비 자료를 조속히 준비하시어, 4월 20일 까지는 당 사무실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업체로서 자체 신고하는 경우는 자체 준비)
(신고일에 임박하여 자료가 전달되는 경우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위험도 있으니 가능하면 여유 있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능하면 4월 15일 전후로 세금계산서 준비 상황, 부가율 등에 관한 상담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③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시작되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주셔야 하며 아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법인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국세청 e-세로 가입하시면 본인이 수령한 전자세금계산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④ 이번 부가세 신고 준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달해 주실 때에 동 기간(1 - 3월)의 일반 전표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신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 안내
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 시 간주임대료 이자율 변경 4% -> 4.3%
②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 대상자 : 종전 개인사업자 =>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 납부한도 : 종전 고지분 2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 대상세목 : 종전 소득세. 부가세 등 5개 세목 => 모든 세목으로 확대
③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법인세법 제117조의 2 ④항)
- 대상자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대상금액 : 거래금액 30만원 거래 ( 예를들면, 거래금액 30만원 중 10만원 신용카드결제하여도
2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 미발급시 :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 주의사항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현금거래 시 주민번호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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