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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3월 업무안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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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55
날짜
2010-03-01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31일(수)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ㆍ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개산.확정) 자진신고 납부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09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09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09년도의 사업 내용에 대한 가결산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매출, 매입대금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명세

  (2)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및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등

  (3)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4) 기타 사업관련 지출 증빙으로서 당사무실에 제시되지 않은 증빙 등


2. 2010년 개정 세법 안내(요약)

(1)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시기 2년 유예 (법 제55조)

    -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함

(2)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법 제47조)

    - 2012.1.1.이후 근로소득공제율 총급여 8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 총급여 1억원초과: 1%

(3)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법 제59조)

    - 2012.1.1. 이후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10만원씩 축소함.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단계적 폐지

     (법 제69조 제4항ㆍ108조 삭제 및 부칙 제16조 신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액의 5%를 세액공제함.

(5)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법 제162조의 3 제4항)

   -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축소등 (조특법 제126조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7)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조세범처벌법 제15조)

   - 고소득 전문직등이 현금영수증등의 발급의무를 위반시 그 미발급액의 100분의50을 과태료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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