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0년 3월 업무안내 (법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83
날짜
2010-03-01
첨부파일
 

3 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자 제외),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납부

◉ 31일(수) : 12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서ㆍ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고용보험 산재 보험료(개산.확정) 자진신고 납부


전월(2월) 업무 확인

◉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급여는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소득이지만 지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비 항목 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2009년의 원천세 신고내역에 관한 지급조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는 3월10일 까지)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10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1) 2009년 12월말 법인의 경우 귀속 법인세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 완료하여야 하므로 2009  귀속분 중 아직까지 당 사무실로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문 업체의 경우는 별도 일정)

     또한 귀사에서 제공한 전표 증빙에 의하여 당 사무실에서 기장한 내용으로 예상 손익이 2월말 중으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동 가결산 내용에 의한 이익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사실과 부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 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늦어도 3월 초순 까지는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3월말 전에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2009년도 중에 귀 법인의 주식 지분 변동이 있은 경우는 꼭 당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당부드립니다.(주식거래 시는 반드시 거래일의 세법상 평가액 고려하여 거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치 않은 양도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인세 신고 시 이동 내역을 같이 신고하여야 함)


2. 2010년 개정 세법 안내(요약)

(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법 제55조 제1항)

    - 2010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적용될 20%의 세율을 현행과 같이 22%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단계적 시행 (법 제16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2항)

    - 201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함,

    - 시행 첫 해(법인은 2010년)에는 세금계산서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면제, 세금계산서보관(5년)면제 건당 1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한도) 혜택부여

    - 다음 해부터 2년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낮은 미전송 가산세율을 적용

      교부일 익월15일~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전 전송시 : 0.1%(이후: 0.3%)

 (3)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법 제46조의 2 제1항)

    - 고지세액 중 신용카드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납부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함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현행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4)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 (법 제73조 제1항)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0년 2월 업무안내 (개인)
다음글 2010년 3월 업무안내 (개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