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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2월 업무안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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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63
날짜
2010-03-01
첨부파일
 

2월의 업무 일정

◉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 3월 2일(화) : 지급조서 제출(거주자. 내국법인 및 비거주자. 외국법인 모두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전월(1월) 업무 확인

◉ 1월 25일 부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를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년간 매출액 및 원가의 중요한 부분을 확정하는 년 마감의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1. 2009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200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28일 중으로 완료하여야 하오니,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2월 초까지 완결하여 당 사무실로 전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미결인 업체의 경우)


2. 2009년도 결산 관련 사항

    2009년도의 결산을 위하여, 가능하면 2009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주실 때에 결산 관련 자료를 당 사무실로 전달해 주셔야 했지만, 아직 까지 전달되지 아니한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사무실로 전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려금 수입이 있는 경우는 장려금 명세서

   (2) 2009년 12월 말 현재의 외상대 잔액 및 상품 제품 등의 기말재고 파악

   (3) 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및 사업관련 예금 통장 사본 등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1) 종소세 세율 인하 - 당초 종소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각각2%p씩 인하되었으나, 2010년부터 적용 예정

                          이었던 최고구간세율은 2년간 유예 후 인하로 변경됨. (양도소득도 동일하게 적용)

과세표준

2009년

2010~2011년

2012년

              ~ 1,200만원

6%

6%

6%

   1,200만원 ~ 4,600만원

16%

15%

15%

   4,600만원 ~ 8,800만원

25%

24%

24%

   8,800만원 이상

35%

35%

33%

   (2)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ㆍ법인세율 인하  낮은 세율 : 11% → (2010년 귀속이후) 10%

                        높은 세율 : 22% → (2012년 귀속이후) 20% (즉, 2010,2011년 현행 22% 적용)

   (3)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하고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적용함.

       단, 2010년 1년간 한시적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10%(50%경감) 적용하고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자 : 과세표준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를 세액공제

                                      이를 산출하면 최고 291,000원까지만 공제됨.


※ 2010년 개정 세법에 관한 요약 자료는 별도의 안내 자료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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