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세림 Taxtimes

home 세림마당세림 Taxtimes
제목
2010년 1월 업무안내 (개인)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03
날짜
2010-03-01
첨부파일
 

1 월의 업무 일정

◉ 11일(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 납부

              사업소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 14일(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기한

◉ 25일(월) : 2009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29일(목) :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2월 2일(월) : 특별소비세(교육세) 신고납부, 2009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


전월(12월) 업무 확인

◉ 상반기 및 3/4분기 가결산 결과를 12월부터 송부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결산 내용에 대하여 당사무실에서 자료 보완을 요청한 부분이 있으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까지 보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혹시 가결산 결과와 관련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면,  업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족 등으로 미결인 경우는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및 준비 사항

◉ 2009 년도 정기결산 관련 사항

(1) 12월말 현재의 외상채권ㆍ채무잔액 파악 및 상품ㆍ제품등의 기말재고 파악(규모 파악)

     2009년도의 장부를 마감(결산)하기 위해서는 외상대 잔액 및 상품ㆍ 제품 등의 기말 잔액을 확정하여야 하니, 당 사무실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해당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어음기입장 또는 어음 사본, 사업용 계좌 통장 사본 등 상황에 따른 자료 준비)

(2) 기타 결산 관련 자료의 누락이 없는지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대리점 형태의 업체 등의 경우는 사업실적에 따라 본사 등으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려금은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2009년 중 장려금, 보조금 등을 수령한 경우 해당됨)

(3) 지출증빙 규정 관련 당부 

     경비 지출액 중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접대비는 건당 1만원초과 지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지출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00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1월 15일 까지 자료 준비 요망)

    2009년 2기 확정 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1월 25일입니다. 자료를 15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신고 준비 시에는 년간 부가세신고 내용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 년도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법인의 경우 2010년(개인의 경우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세청에서 제도시행을 강행하여 많은 무리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하나 가산세 부과는 2011년(개인의 경우 2012년)부터 현행 가산세율(2% or 1%)보다 적은 세율(0.5% or 1%)로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즉,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1건당 100원의 세액감면은 그대로 적용되며, 미발핼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예정이오니 앞으로 청구하는 기장료 및 조정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2010년 1월 업무안내 (법인)
다음글 2010년 2월 업무안내 (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