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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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터테인먼트 업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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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87
날짜
2019-12-26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로는 배우, 모델, 가수, 개그맨, 작곡가등이 있으며
주로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출연에 대한 대가의 일정부문을 기획사와 배분하는 전속 계약을 맺는다.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법인 설립(엔터회사)
 
1) 상호결정
: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
 
2) 본점 소재지 결정
: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여부 판단 및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3) 사업 목적 결정
: 앞으로 진행할 사업도 포함할 것, 다시 법인등기 변경시 비용 발생
 
4) 자본금 결정
: 엔터의 경우 법인 설립자본금 제한 없음
 
5) 임원결정
: 대표이사 1인 외에 반드시 지분 없는 임원 2명 구성
: 법인설립 최소인원은 2명
 
6) 구비서류 준비
: 잔고증명서,주주 등본,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본
 
2. 개인 사업자등록
① 940301 (음악가및연예인)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단순경비율 : 62.3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47.2
- 기준경비율 : 20.7
 
② 940302 (음악가및연예인)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단순경비율 : 39.0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4.6
- 기준경비율 : 12.1
 
③ 940303 (음악가및연예인)
- 모델
- 단순경비율 : 50.8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31.1
- 기준경비율 : 9.9
 
④ 940304 (음악가및연예인)
- 가수
- 단순경비율 : 42.3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9.2
- 기준경비율 : 19.2
 
⑤ 940305 (음악가및연예인)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영화감독, 연출가
- 단순경비율 : 58.1 / 단순경비율(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41.3
- 기준경비율 : 20.7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수입 종류
 
(1) 광고 수입
 
(2) 방송 출연 수입
 
(3) 행사 출연 수입
 
(4) MD판매 수입
: 매출에서 40% 이상 이익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5) 작곡 저작권 수입
 
(6) 국내 및 해외 공연 수입 (매출에서 20~40%차지)
 
㉠ 해외공연 유형
1) 소속사가 현지 투자사와 공동 투자하고 제작
2) 소속사가 제작하고 현지 프로모터에 판권 판매
3) 해외 공연기획사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 셰어
4) 해외 공연기획에서 투자를 하고 개런티를 받는 것
 
해외공연 매출에서 최대 20% 이익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2. 수입 귀속시기
 
* 전속계약금
   
(1) 원칙
1)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날
2) 용역제공완료일 중 빠른날
 
(2) 특례
 : 계약기간 1년 초과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관련예규]
[제목]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요약]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의 경우, 광고모델 만이 아니라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중 일부활동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인건비
① 고용이 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②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한다.
 
2. 임차료
 
3. 기타 경비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 이용분)
 
4. 의료비 (성형비용 등)
: 인정불가
   
[관련 예규판례]
서일46011-11106(2002.08.27)
 
[제목]
연예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
TV탈렌트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납세자가 노령화로 얼굴모습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치아전체를 약 4천만원을 들여 교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는지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젊은 최상급 영화배우로서 치아 모양이 고약하다하여 감독으로부터 치아를 교정하라는 독촉을 받아(치아가 교정되면 얼굴모습이 달라짐) 치아교정을 하고 있는바 이 비용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사업소득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분히 연예인들은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치아교정도 해야하고 성형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경비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해석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471, 1995.02.29)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46011-1471, 1995.02.29)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의료비 등은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5. 미용실 사용금액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관련질의회신등]
 
[질의]
소속연예인 미용실 비용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Ⅴ. 세무상 Point 인쇄
 
1. 부가세 대상 여부
 
(1) 면세
개인 ,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세 면세
 
(2) 과세
광고수입, MD수입 등
 
(3) 영세율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예규]
 
【제목】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회신】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소득세 & 법인세 신고
   
(1) 사업장 현황신고
 : 연예인 중 인적용역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소득세 신고
: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3) 법인세 신고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한다.
 
3. 연예인 세무조사 사례
 
(1) 차명 계좌 이용
국내,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으로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수십만원 상당 티켓을 판매하고 티켓 매출액 및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누락
 
(2) 과다 경비
사적인 식대, 고급 차량 리스료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탈루
 
(3) 사치 생활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 해외쇼핑, 고가 부동산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
 
(4) 비용 변칙 계상
① 매니저 등 사업관계인에게 선물, 회식비를 지출하고 세무상 한도가 정해진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계상
② 고액의 보험료 등 사적경비를 필요경비로 계상
③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대 차량을 업무용으로 계상하고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과다 계상
④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부족하여 기타 판매관리비 계정으로 필요경비 허위 계상
⑤ 필요경비를 증빙에 의해 계상하지 않고 소득세액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
 
[관련예규] 서면1팀-750(2006.06.09)
    
[제목]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요약]
사규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연예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지방공연이나 해외촬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숙박비, 항공료, 식대 등을 사류 및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호텔, 항공사, 음식점 등에 직접 지급(법인명의 지출증빙 수취)하고 연예인 등에게는 출연료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 등에게 지급하는 출연료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연예인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법2000두5210(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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