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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업의 세무(공동투자, 공동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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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06
날짜
2021-02-17

문화예술업의 세무(공동투자, 공동제작)

 

세림세무법인 

 

 

문화 예술 공연 업종은 일반 영리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에 비하여 문화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 때문에 일정부분 우대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당위론에 기인한 부분도 있지만, 문화 공연업의 운영 원리가 일반적 사업의 운영 방식이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게 영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화공연업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라도 별도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도 일정 부분 달리 취급하는 점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정리해 봅니다. 그리하여 문화예술 공연업종에 종사하는 관계자께서 사업 운영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1] 공동투자, 공동제작

 

1. 출자를 하고 출자 비율만큼 경영에 참여 하는 경우

별도 법인 등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별도의 개인 사업자로 본다.

 

(1) 공동사업자 등록

(2) 개인과 개인 공동, 개인과 법인 공동, 법인과 법인 공동

1) 별도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신고

2) 독립된 사업장으로 손익 산정 후 지분별로 나눈 후 분배

3)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 각각 본인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2. 출자를 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는 않는 경우

 

(1)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경영참여자)의 사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익명조합)

 

(2) 소득세법에 의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하는 공동사업자(재무적 투자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

 

(3)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소득

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711월부터)

그 이전까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고 과세하도록 하였다가,

200711월부터 법에 규정하여 과세의 명확화를 기하였다.

(구체적 과세방법은 지급 시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으로 원천징수 하지만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과 같이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함)

 

3. 투자받은 사업자의 회계처리

 

(1) 출자공동사업자로 부터 투자받았을 때

-> 부채 항목에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2) 출자공동사업자의 투자금에 대한 분배금을 배당하면,

-> ‘이자비용'으로 표시한다.

 

 

 

[2] 기타 금전 투자 외의 공동투자

 

1. 투자 참여자가 투자주간사에 투자금이 아닌 대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공연장을 보유한 투자자가 대관용역을 제공하고 투자 수익금 형태로 받는 경우

 

(1)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료 수입과 같이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연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공연수입에 연동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 이 경우 투자금으로 분배받는 금액이 대관료와 같은 성격으로 보고 그 금액을

-> 대관료수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3)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정액 대관료를 보장하고, 추가 수익 분배금을

약정한 경우는,

-> 그 금액은 배당금의 성격이 될 수 있다.(출자 공동사업자의 지위)

 

2. 투자참여자가 금전이 아닌 아티스트 출연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1) 개인적인 자격으로 참여한 아티스트의 경우 출연의 대가로 배당금을 받으면,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개인별로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2) 회사에서 아티스트를 출연시키고 추후 출연의 대가로 배당금을 받으면,

->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한다.

 

(3) 출연의 대가로 당초 약정한 출연료 외에 추가 수익 분배금을 약정한 경우는,

-> 이익의 분배에 따른 배당금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금과 같이 배당금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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