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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업의 세무(부가가치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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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87
날짜
2021-02-17

문화예술업의 세무(부가가치세 업무)

 

 

세림세무법인

 

 

[1] 부가가치세 일반

 

1. 부가가치세란

 

(1)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매출세.

 

(2) 원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산출가치-요소투입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일정율(10%)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3) 구체적인 과세의 방법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율)매출세액(매출공급가액의 10%)으로

공급가액에 더하여 공급 시에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2) 매출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출세액에서 차감하여,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거래관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image01.png

 

 

 

 

(5) 세액계산

매출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

 

(1) 사업자는,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 특별히 면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됨.

 

2) 면세 재화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 면세되는 재화 용역 : 의료용역(병원), 교육용역(입시학원), 도서(), 금융, 보험 용역(은행, 대부업등), (수도사업자), 연탄. 무연탄

예술창작품 및 순수문화예술공연, 문화행사

 

(2)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전액 불공제 된다.

 

(사례)

(1) 과세

현금예금 *** / 매출 ***

부가세예수금 ***

 

(2) 면세

현금예금 *** / 매출 ***

 

 

 

[2] 창작공연과 부가가치세

 

1. 과세 또는 면세 ?

 

(1) 문화예술단체가 공급하는 예술창작품, 문화예술공연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면세되는지 ? 관련하여 논란이 많음.

(2) 부가가치세법에 면세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단체가 공급하는 예술품 및 예술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가 공익적 특성이윤추구 특성 양면적인 것을 어느 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에 의하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아래 각호의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순수문화행사의 경우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016.02.17 개정)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2013.06.28. 개정)

 

(창작품에 대한 개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1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08.01. 개정)

 

 

3. 예술창작품의 판단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각 예술품 및 공연별로 법에 열거된 범위 내에서

판단함.

 

(1) 부가세법 규정 내용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부가세법 시행령 제43)

 

(2) 사례

연극, 뮤지컬 공연도 창작 뮤지컬 공연은 부가세 면세 적용하며,

외국작품을 번안하여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세 과세

 

<참고>

조심 20111710(2011.06.27), 광주지법 2011구합 3395(2012.01.12.)

창작뮤지컬 공연과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외국 작품을 번안하는 등 라이센스 요금을 지불하는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과세 처리

 

조세심판원 판결(조심 20111710(2011.06.27))

해당 뮤지컬 공연은 원작상태로 공연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창작물을 완성하여 공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

 

법원 판결(광주지법 2011구합 3395(2012.01.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예술창작품은 해당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따라서 해당 공연물이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 문화행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기본 통칙(통칙 26-43-2)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예술행사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1) 순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면세 적용한다.

(부가세 기본통칙 26-43-2)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 에 기부하는 행사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문화예술행사의 판단에 관하여 논란이 많아서, 기본통칙에 판단기준을 도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는 6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비변상 여부 등 판단의 근거기준이 모호하며 실제 예규, 판례의 사례를 보면 상기 기본통칙 항목 중 일부 적용되는 항목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결론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 이유는 개별문화단체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도 다를 수 밖에 없음.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 [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2000.08.01 개정)

 

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2011.02.0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2000.08.0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2000.08.0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2000.08.0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2000.08.0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000.08.0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2011.02.01. 개정)

 

 

[3] 광고협찬금

 

1. 광고협찬금의 경우,

협찬사는 협찬대금 또는 물품을 제공하고,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사업자는 반대급부로 자사의 행사 관련 인쇄물에 협찬사의 로고를 명기하는 등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

 

2.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예술행사 등에 사전 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의 해석 사례도 있음.

 

<참고>

서면3-1657(2005.09.29)

사업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술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사전계획에 의한 개최비용에 소요되는 정도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문화행사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4] 공연티켓, 입장권 판매와 부가가치세

 

1. 공연티켓, 입장권, 상품권 판매사업자가 판매하는 행위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공연티켓이나 입장권. 상품권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국세청 예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않는다고 명쾌히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판매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함.

 

2. 공연티켓, 입장권 등의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임.

 

<관련 예규>

*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상품권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3650, 2000. 10.26).

 

*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619, 2007.02.23.).

 

3. 공연티켓, 입장권과 현금영수증

(1) 공연 전시의 경우 거래 시기

-> 공연 전시 당일이 재화 용역의 공급일이 되는 것임.

 

(2) 입장권의 구입 및 판매는 과세대상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 아니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불가함.

상품권의 매매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무관한 거래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면 안됨.

 

(3) 통상 상품권으로 재화 등 구입 시,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그러나 상품권을 사용하여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유가증권이 또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뀐 것에 불과 하고,

공연 당일이 공급시기이므로 공연당일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5]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2618호 및 동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 부가가치세 면세하도록 규정함.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를 포함(법인세법시행령 제36)

 

[6] 지원금, 보조금과 부가가치세

 

(1) 지원금의 경우, 위수탁 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

(2)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보전받는 보조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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