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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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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28
날짜
2013-11-19
첨부파일

학원(면세) 등록 절차

 

작성일자 : 2013.11.19.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학원사업의 개요

학원 사업의 종류로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초중고 교육과정에 대한 교과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등)과 평생직업 교육학원(간호조무사 및 전산회계 등 직업기술학원 , 대학편입학원, 연기학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학원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용역에 해당 된다.

이하에서는 면세교육 용역에 해당하기 위한 학원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2. 학원 등록 준비

(1) 설치가능 입지시설 등 파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참고)

건축법상 : 무허가, 위법 건축물 안됨.

교육환경 : 유해업소(여관, 단란주점, 무도장, 경마장 등) 가 일정범위 내에 속하면 안됨.

시설기준 : 입시학원(660), 외국어학원(150), 검정고시(480) 등 면적 기준

학원이름 : 종류에 따라 학원, 독서실 등의 명칭사용 및 외국문자와 한글은 병행

(이앤비학원 E&B학원)

설립운영자 자격 : 범죄사실 등 결격사유 없어야 함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관한법률)

 

(2) 등록신청서류의 준비

학원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 위치도

학원 시설평면도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3) 등록신청서류 제출 및 면허세 납부

학원설립자는 관할(학원 주소지) 교육청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 후 면허세 납부하면 학원등록증을 교부 받게 됨. (교육청에서 소방점검 및 현지 조사 있을 수 있음)

 

3. 학원 사업자 등록

학원 사업자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시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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