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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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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일임 업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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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4
날짜
2019-12-31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6항)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7항)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1.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상호에“투자자문” 사용 금지)
구 분 등 록 요 건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투자자문업 : 5억원 이상
투자일임업 : 15억원 이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20억원 이상
대주주 법 제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임원 법 제24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인력 투자자문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
투자일임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위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해상충
방지체계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출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신청회사 →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 제출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금융위 → 금감원]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요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5.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금융위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수입 종류
 
(1) 투자 자문 수수료
(2) 투자 성공 수수료
(3) 유가증권 매매 이익
(4) 유가증권 평가 이익
(5) 이자수익
 
2. 수입 귀속시기
평가이익의 경우 평가 시 세무조정으로 부인 후 처분시 추인 조정함.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인건비
① 고용이 된 경우 : 고용계약에 의해 직원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 전문계약직의 경우 :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직으로 취득신고 한다.
② 프리랜서 :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한다.
 
2. 임차료
 
3. 접대비
: 적격증빙 수취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카드 이용분)
 
4. 세금과공과
: 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등
 
5. 수수료비용
: 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Ⅴ. 세무상 Point
 
1. 부가세
투자일임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이므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2.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다
 
3. 소득세
: 이자소득을 받은 수익자는 종합소득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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