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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업의 등록절차
2015.07.29.
세림세무법인
1.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정의
(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6항)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7항)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절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세부 등록절차(신설법인 기준)
(1)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상호에“투자자문” 사용 금지)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신청회사 → 금융위]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 제출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금융위 → 금감원]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감원에 의뢰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금감원 →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요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5)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금융위 → 신청회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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