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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투자협약서(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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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91
날짜
2021-03-23

공동투자계약서(샘플) 


 

전문

 

 

1. ㈜ ** (이하 “갑”)는 20**년 **월 **일  ‘00지구 업무용용지 '(이하 “대상 토지”)에 입찰참여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공동투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 “갑”이 “대상 토지”의 개발사업(이하 “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홍길동, 김길동, 윤길동 (이하 “을 등”)“은 재무적 투자자로써 “본 사업”에 참여한다.

 

이하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과 “을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상물건) 

  1. 사업부지 : 'OO지구 업무용용지' (이하 "대상 토지")

  2. 사업부지 면적 :  

  3. 사업부지 용도 : 근린생활시설 등


제2조(투자금액) 

  1. "본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원으로 한다.

  2. "갑“과 ”을 등“은 아래와 같이 자금을 투자한다.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투자금액 
     
     
     
  소 계  


  3. “을 등”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대상 토지”의 중도금납부일 전까지 아래의 통장으로 투자금액을 입금한다. 

   단, “갑”과 “을 등”이 협의를 통하여 납부일자를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제3조(투자금의 사용 및 반환) 

  1. “갑”은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토지대금 및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갑”과 “을 등”은 “대상 토지”중 한 개의 토지만 낙찰되어도 “본 사업”을 진행하며,

   “을 등”은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요청 하지 않는다.

  3. “갑”은 “대상 토지”가 모두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공사로부터 입찰보증금이 반환되는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 등”이 입금한 투자금액을 반환하며, 투자금액의 기간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손익 배분) 

  1. “갑”과 “을 등”은 “본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세전이익에 대하여 아래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되, 

   세무 및 회계 관련 법률에 적합하도록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성명 사업지분율
  50%
  25%
  25%
   
소 계 100%

  2. 손익 배분 시점은 사업준공 후 6개월 이내 또는 “갑”의 법인결산일 이후로 하되, “갑”과 “을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3. 1항의 사업지분율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갑”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을 등”이 담보제공 및 사업비 조달등 사업의 안전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 등”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담 및 의무) 

  1. “갑”은 “본 사업”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을 등”의 투자수익을 극대화 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을 등”은 “본 사업”의 재무적 투자자로써 “대상 토지”의 중도금납부일 전까지 투자금을 “갑”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3. “갑”과 “을 등”은 “본 사업”의 안전성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갑”과 “을 등”은 이 계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중도탈퇴) 

  1. “을 등”은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탈퇴하지 않기로 한다. 

  2. “을 등”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중도 탈퇴하는 경우, 대체 투자자를 확보할 경우에 한한다. 

  3. 2항의 대체 투자자가 투자금을 “갑”의 통장에 입금완료시, “갑”은 탈퇴하는 “을 등”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며, 

   탈퇴하는 “을 등”은 투자원금 반환과 동시에 “본 사업”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호의 사항인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투자금을 제3조 1항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갑”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 등”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2조 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갑”의 통장에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4. “을 등”이 제7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를 요청하며, “갑”이 진행하는 “본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제9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시 처리)

  1. “을 등”이 제8조 1항 내지 2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및 해제할 경우, “갑”은 “을 등”의 투자원금을 즉시 반환한다.

  2. “갑”이 제8조 3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및 해제할 경우, “갑”은 “을 등”이 기 입금한 투자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 등”은 “본 사업”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

  3. “갑”이 제8조 4항에 의하여 계약해지 및 해제할 경우, “을 등”은 “본 사업”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갑”은 대체 투자자 또는 대체 투자금을 확보할 때 까지 “을 등”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손해 배상)

“갑”과 “을 등”은 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될 경우 상대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9조(잔여자산의 처리)

“본 사업”의 준공 후 미처분자산에 대한 사항은 복수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제4조 1항에서 정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갑”과 “을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효력기간) 

본 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결된다. 


위와 같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등”이 날인하고, 중도금 납부 후 15일 이내 공증하여 각자 보관한다.


 

 

20**년 **월 **일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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