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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및 배제
작성일 : 2015.09.22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요
M사는 2012년 **동에 토지를 취득한 후 아파트형공장을 2014년에 신축 및 분양함. 토지 취득 및 건물보존 등기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원래의 취득세 중 토지 75%, 건물은 50% 감면을 적용받음.
2. 건축 현황
- 아파트형공장 총 약 200호, 지원시설 및 업무시설 20호, 총 220호 신축함.
-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적용(토지취득 및 건물보존)
- 대부분 분양하고 일부 임대함.
- 분양의 경우 대부분 감면업종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으나,
일부 임대업자에게 임대함.
- 분양자 중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사업자와 임대업자는 취득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함.
- 임대의 경우 감면업종의 사업시설용으로 임대
3. 검토 사항
- 지원시설 및 업무시설분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모두 감면을 적용함.
- 분양 시 분양받는자가 감면업종의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지 업종을 확인하여야 하나,
일부 분양받는자에게는 확인하지 못하고 분양함.
- 이 경우 감면받는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4. 결론
- 예규상 감면업종이 아닌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감면규정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축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신축자에게 세제해택을 주려는 취지가 있음. 현재 임대업자가 감면업종의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정의 취지상으로는 부합될 수 있음.
- 예규상, 감면업종을 확인하고 분양을 하였으나 분양자가 감면업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초 감면업종이 아닌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감면분이 추징됨.
서울세제-5137,2013.04.26.
지방세운영-3802,2012.11.23.
지방세심사2006-1120.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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