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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업무의 기장교육 (2018.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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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35
날짜
2021-03-23
첨부파일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출입업무의 기장교육 (회계프로그램 작업)

<1>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물품가액)  입력 요령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부가세신고를 위해  회계프로그램

      에서  업로드 하게되면 과세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가액은 분개가 되지 않고 부가세만 분개가 된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한 별도의  입력작업을 해야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계프로그램의  매입매출장에서  "수입" 을 출력한다

 

    2.  수입신고필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수입신고필증의  "부가세"  "수입매입장"  부가세를 대조하여

        수입신고필증의  누락여부  확인한다

 

    3.  공급가액  즉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입력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회계프로그램의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수입세금계산서의  하단에서  입력하는 방법

      (2) 회계프로그램의  "일반전표입력"에서  입력해주는  방법

 

       => "일반전표입력"에서  입력시 이중입력이나  누락될 위험이 있다  (채권채무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을경우)

       =>"매입매출전표입력"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하단에서  입력해야 누락이나 이중입력을 줄일수 있다

    4.  수출입하는 모든 업체는  수출입건을  인보이스NO  관리  하고있으므로  수입물품 입력시에는  반드시

        "인보이스 NO"  "외화금액"  적요란에  함께  입력해주어야 외상대 정리를 할수있다

    5.  해외 채권채무는  환율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채무 계상할때도,  결재할때도  외화금액을

        적요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6.  수입물품의 대금결제는 크게  TT송금방식 과 L/C거래로  나누어 진다

     (1)  TT송금(현재의 추세는 대부분이 TT방식  업체에서  결재하는 통장에  "인보이스NO"  "해외거래처 상호"

          를 기재해주어야  외상대정리가 용이하므로  업체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2)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NO"  관리해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인기재란"  신용장NO가 있으므로    상품 xxx / 외상매입금 xxx  분개할때,  적요란에

            신용장NO  입력해야한다

 

      => 외상대  결재시에는  통장에  신용장NO  표시되므로  외상매입금의 신용장NO와 통장의 신용장NO를 연결 

           하여 채권채무 정리하면된다

 

      => 수입담보금도  신용장NO  관리를 해야 하므로,  통장에 신용장NO를 기재요청해야한다

      =>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물금대금을  먼저  지급할때 :  외상매입금 xxx  /  외화단기차입금 xxx 으로  분개

          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은행에서 차입금 잔액을 대조하므로 년도중에는  생략하더라도  기말잔액은  은행

          으로부터  내역을  수령하여  기말잔액위주로  장부상에  반영해야 한다)

     

<2>  수입물품(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공제 여부

 

      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신고필증의  거래조건에 따라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의 계상시점도  달라진다)

      2.  DDP조건은 수입통관까지의 모든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수인 명의로 발행

          된다 하더라고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수입신고필증도 함께

         요청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때  DDP조건이라해도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이면 "매입세액불공제"  되고,   수입업체

               실질적으로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수입부가세와  부대비용을  청구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수입물품의 주요 거래조건

 
 

거래조건

취득원가 계상시점

 

EXW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FAS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FOB,CFR,CIF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수입통관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인도하는 시점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수입통관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4> 미착품 계상시점

 

     1.  미착품이란  매도자는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매입자측에 도착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운송중에  있는

         것으로서 주로 수입품이 이에  해당된다.

 

     2. 수입품에 대한 미착금액계상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에 따른다.  즉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에 따라  

        재고자산계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 FOB, CFR, CIF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때"   미착품으로  계상한다

      => DDP조건은  "수입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자가 지정한 지정장소에서 인도되었을때미착품으로  계상한다

     3. 미착품재고는 회사내의 판매가능재고와  구분하여 회사의 기말재고를 구성하도록  회계처리하는것이  원칙이

        지만  실무적으로  매건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말에   운송중인  건만  미착품으로 계상하기

        도 한다

 

     4.  미착품을  본 계정인  상품(원재료)으로  대체하는 시점은  수입통관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될때

         상품 xxx  /  미착품 xxx   으로  대체분개한다

 
     

<5>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1.  관세환급금이란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때  관세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다시

         수출할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것이다

 

     2.  법인세법상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는 경우   :  당해 수출을 완료한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중 빠른날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 46012-2567, 1988.6.30)

     

<6> 수입부대비용 기장정리

 

     1.  수입통관관련 부대비용정리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정산서"를 수령하여  작업한다

        이때  대부분의  관세사사무소에서 "정산서"에 해당되는 모든서류를 별첨하여 업체에  발송하므로  전체의 모든서류

        를 수령하여야  한다

 

        정산서의  별첨서류를 수령하여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영수증이 발행되는지 알수 있다

     

<7> 수출매출의 프로그램입력

 

     1.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은 "수출"에서  입력한다

 

     2. 품명에  외화통화표시와 금액 및 환율을  입력한다 ( 외화통화표시는 필수입력사항이지만  환율은 필수는 아님)

     3. 수출매출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인보이스 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품명에 인보이스번호도  입력해주면

        외상대 정리에  도움이 된다

 

     4. 수출매출에서의  거래처는 수출신고필증의 구매자로  등록한다

 

     5. 수출입 거래에서  원칙은 건별로  외환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여러건의  매출대금을  한꺼번에  입금되거나

        나누어서  입금이 될때는 건별로  외환차손익 계산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분기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외화금액으로  파악한후  분기별로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분기에 한번씩 

       외환차손익을  반영하는것이  간단한  회계처리방법이 된다

 

         => 수출입업무에서  가장 중요한사항은 외화금액과  환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 100   $ 1000  입력해놓으면  외환차손익이  달라져서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력할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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