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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업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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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14
날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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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종의 개요(업종의 특성)

 

1. 주류판매업자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의 목적과 특정인이나 불특정인에 대한 판매여부는 상관없다.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아야 한다

 

2. 주류판매업의 종류

(1) 종합주류도매업 :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 다음 각목 하나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발효주류 중 탁주 및 약주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지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 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6) 주류소매업

 

 

Ⅱ 회사의 설립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개인과 법인은 주세법 제 8조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각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면허등록절차

(1) 주류제조면허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면허받은 주류의 종류 외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에도 또한 같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예정수량

6) 시험을 하고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의 각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기준

1. 제조장시설의 면적

. 창고 : 25제곱미터 이상

. 원료처리실 : 20제곱미터 이상

. 제국실 : 20제곱미터 이상

. 당화실 : 20제곱미터 이상

. 배양실 : 30제곱미터 이상

. 포장실 : 20제곱미터 이상

. 저온저장실 : 10제곱미터 이상

. 시험실 : 30제곱미터 이상

. 무균실 : 9제곱미터 이상

. 사무실 : 20제곱미터 이상

2. 제조장에 갖춰야할 기계·기구

. 증자기 : 200리터용 1

. 당화조 : 300리터용 1

. 가압여과기 : 1

. 배양탱크 : 300리터용 3

. 컴프레셔(공기압축기) : 1

 

(3) 주류판매업면허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위 사항에 따라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고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석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이상

창고면적

66이상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만전업

. 면허신청인(법인우에는 그 임원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2017.02.07 개정)

3) 조세범 처벌법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삭제(2017.02.07)

비고: 면허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17.02.07 신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기타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타

면허신청인자격요건

1호 기타란 나목1), 3) 4)(2017.02.07 개정)

3.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 주정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화학천칭

) 현미경

) 항온항습기

) 건조기

) .메타

) 고압살균기

) 증류수채취기

) 무균상자

) 간이증류기

) 주정계

) 비중계

1

감도 0.11

1,000배 이상 1

0 651

1101

감도 0.1 1

20파운드 이1

시간당 2이상 1

1

12점 이증류 1

0.2도 눈금 0 1001

0.7 1.85 SG 1

2)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2017.02.07 개정)

3) 탱크로리

용량합계가 330드럼 이상(2017.02.07 개정)

 

.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1호 기타란 나목4)(2017.02.07 개정)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창고면적

22제곱미터() 이상

기타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호 기타란 나목4)(2017.02.07 개정)

5. 주류중개업

 

 

. 대외무역법 시행령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2015.02.03 개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5.02.03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015.02.03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의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로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015.02.03 신설)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2015.02.03 신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15.02.03 신설)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 부가가치세법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2013.06.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전부개정부칙)

 

7. 주정소매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2. 주류업단체의 설립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Ⅲ 사업의 형태 (수입)

 

1. 매출(수입)의 발생

 

(1) 수입의 종류

주류 국내 판매, 수출 등 형태로 구성되며

수입금액은 주로 카드매출, 지로매출, 현금매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다.

 

(2) 매출(수입)에 대한 주요 증빙

 

- 카드매출 : 신용카드발행집계표(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 지로매출 : 지로 발급내역 (입금내역과 비교)

-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발급내역 확인(단말기회사로부터 수취가능)

- 무통장입금 : 통장 입금 내역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비용의 발생

(1) 주류 구매

주류를 국내 도.소매업자로부터 구매비용, 국외로부터 수입 비용

 

(2) 기타 비용

접대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등(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령)

 

2. 비용에 대한 정규증빙 수취

(1) 주류 구매

국내 구입시 세금계산서, 국외 구입시 수입신고 필증

 

(2) 기타 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사용

 

 

Ⅴ 세무상 Point

 

1.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의 경우 6개월 마다, 법인의 경우 3개월 마다 부가세 신고의무 있음.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개인의 경우 다음해 531일까지, 법인의 경우 다음해 331일까지 신고의무 있음.

 

3.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1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현금 수령한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 증 의무 발생해야하나, 지로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미발행시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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