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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세과세표준 개정안(종가세-> 종량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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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44
날짜
2019-01-02

주세 과세표준 개정안 및 향후 과세영향

 

 

작성일자 : 2018.12.05.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의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류(특히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현행 맥주의 주세 과세표준 및 세율(종가세)

1) 세율 : 100분의 72 ( 교육세 : 주세의 30%)

 

2) 과세표준(국산맥주)

주세 과세표준 =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제조사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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