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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 회사의 Tax Risk Point 검토(2) …재고 사용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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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66
날짜
2017-06-27

 

 

 

. 재고 사용 관련 항목

 

1. 주류 수불부

(1) ‘주류 수불부란 일자별로 입고, 출고, 잔고를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는데,

일자별로 품목, 수량, 단가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주류 수불부 예시 별첨)

 

(2) 주류의 경우 주세법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등에 충실하기

위하여 주류의 입고, 출고, 재고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주류 수불부'를 작성하 여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수입(재고) 주류를 판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판촉용으로 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가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가로 매출인식과 경비(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를 인식하는 경우는 이익에 공헌하지 않는 매출의 과다계상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고가액을 계정에 전기하여 원가만 경비(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

 

(2) 사용소비대장(명세서철)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합니다.

- ‘스폰서 요청서' 행사진행 사진 등' 판촉용으로 소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판매 방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재판매 방지 스티커 부착 또는 재판매 방지를 사전에 인식시키는 공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2007.8.1일 이후 고시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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