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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품류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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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99
날짜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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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가액의 산정
                                                                                            작성일 : 2015.04.30
                                                                                            작성자 : 문현배세무사

1. 의의
주류거래질서확립의 위임고시 상 경품의 경우 판매가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경품류의 가액 산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경품류의 가액산정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참조>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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