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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류가액의 산정
작성일 : 2015.04.30
작성자 : 문현배세무사
1. 의의
주류거래질서확립의 위임고시 상 경품의 경우 판매가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경품류의 가액 산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경품류의 가액산정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참조>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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