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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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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21
날짜
2014-07-11

국세청 훈령 제2035(2014. 2. 10.)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국세청 훈령 제2035(2014. 2. 10.)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합리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이하 이라 한다)규정된 과태료의 산정에 적용한다.

+3(면세유의 부정유통 등) 법 제4조제2항의 부정유통 면세유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와 법 제4조제4항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5(금품공여) 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6(명령사항 위반 등)
법 제1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1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1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법 제17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17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7(감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감면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6조제1항 및 제2항의 명령 위반자 중 연간 수입금액 및 이에 준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위반 정황으로 보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양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제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3조의2 해당되는 자는 제외), 도매,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6항 및 제7항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면할 수 없다.

+8(수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서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9(단수계산 등)
과태료를 양정한 결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과태료 금액이 ....

 - 이하 첨부 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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