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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의 겸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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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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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날짜
2013-11-19
첨부파일

주류수입업의 겸업금지 의무

 

작성자 : 박정흔 세무사

작성일 : 2011. 12. 12

 

1. 개요

하나의 법인이 주류수입업(면허사업)과 국제물류운송주선업(등록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판단

 

(1) 주류수입업자의 겸업가능 여부

1983년 개정된 주세법시행형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현재는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상의 투명성확보 등을 이유로, 주류수입면허업자에 대하여 겸업금지등의 제한을 두 고 있습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 15)

그러나 2012년 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폐지와 주류수입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 안이 발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의 요건(물류정책기본법 43)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 다.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3. 관련법규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합병면허의 자격요건)

주류의 판매업과 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의 합병면허는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허용한다.

 

(2) 주세법개정기사내용

주류수입업자 '겸업금지' 폐지재정부, 면허제 개선

(내년부터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 직접 주류판매 가능 '가격 안정' 기대)

주류수입업자에 대한 '겸업금지' 폐지 등 주류수입업 면허제도가 개선돼, 내년 1월부터 주류수입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소비자단체 등이 지난 2003년에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돼 수입원가에 하락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관세가 철폐되기 이전인 '08년보다 오히려 상승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재정부는 이에 칠레산 와인을 포함해 주요 수입주류의 유통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이유는 현지 생산업자가 가격을 인상한 요인뿐만 아니라 현행 수입주류 유통과정상의 일부규제가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는 수입주류에 대한 유통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유로, 주류수입면허업자에 대해 겸업금지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제한규정을 보면, 우선 주류수입업이외의 제조업, 유통업 및 판매업 등 타 영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수입한 주류를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와인·위스키 등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는 반드시 도매상 및 소매상 등 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돼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처럼 수입주류에 대해 수입, 유통 및 판매를 각각 분리하기 위해 ‘83년에 도입`운영하고 있는 주류수입업에 대한 겸업금지 및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지제도는 그간 수입 주류의 유통상의 투명성 확보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활성화로 동 제도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편익보다는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행 정착, 주류 사업자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의무화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으로 동 제도에 의한 거래 투명성 제고 기능은 약화된 반면, 수입주류를 반드시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판매할 수 있는 등 불필요하게 늘어난 거래 단계가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금년말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을 개정, 현행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수입주류 면허제가 개정될 경우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 거래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주류가격 하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한 주류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소매업과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 현행 '면허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1-12-04 12:03:57

 

 

(3) 물류기본정책법 제43(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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