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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할인 판매 시 조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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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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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날짜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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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할인 판매 시 조세 검토

작성일 : 2010.12.08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 요

주류 소매업자(대형마트 또는 수퍼마켓)가 판매 촉진을 위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려고 함. 이는 일명 미끼상품으로 매장의 고객에게 주류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구매하여 매출증가를 하려고 함.

또한 주류 유통과정에서 최소 주류수입업자나 중간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판매가격으로 유통이 이루어 지고 있음.

2. 검토 사항

(1) 주류 소매업자의 할인판매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는가?

(2) 주류수입업자나 중간도매업자의 판매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는가?

(3) 명령위임 고시 위반 시 패널티 내역은 무엇인가?

 

3. 조세 검토

(1) 주류 소매업자(주류소매업면허 or 의제판매면허업자)의 할인판매

주류 소매업자의 할인판매가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국세청 고시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3항 나호에 의하여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이 되므로,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 할 수 없음.

 

(2) 주류수입업자(주류수출입업면허)나 중간도매업자(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판매 행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소매업자의 할인판매에 대하여 사후에 판촉비 명목으로 차액을 정산하여 보전하였다면 국세청 고시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항 바호나 2항 다호에 의하여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서면3-2595, 2007.09.13>

 

(3) 명령위임 고시 위반 시 패널티 내역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판매 정지처분 및 판매취소를 당할 수 있음

<주세법 제15>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1071

국 세 청 장

 

- 다 음 -

 

o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내용과 동일)

1.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주류거래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 단속결과 영치한 주류를 당해 주류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7. 8. 1. 개정)

.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7. 8. 1. 개정)

 

2.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주정도매업자 제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류제조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대형매장, 신협매장, 공무원 연금매점, 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10. 7. 1. 개정)

.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07. 8. 1.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007. 8. 1. 신설)

. 주류공급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07. 8. 1. 신설)

.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10. 4. 1. 신설)

 

4.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630일까지로 한다. (2010. 7. 1. 개정)

 

부 칙 (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서면3-2595, 2007.09.13

제목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임

 

질의

경품행사대상 소비자에게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판매하지만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은 금액을 가산하여 매출 및 매출부가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한 금액이 당사의 구입가액보다 높은 경우 고시 개정안에 위배되는지 여부

() 도매업자로부터 11,000(부가세 포함)에 구입. 할인판매가 10,1000(부가세 포함), 광고대행사로부터 정산 받는 금액 1,000원을 매출 및 매출부가세 신고

 

회신

대형할인매장이 할인쿠폰이나 멤버쉽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주류를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사후에 보전 받는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07.8.1. 국세청고시 제2007-22) 위반 사항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법령>

 

주세법 제15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11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44납세증명표지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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