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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회사의 Tax Risk Point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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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01
날짜
2013-11-14
첨부파일

주류 회사의 Tax Risk Point 검토

작성일자 : 2013.10.15.

작성자 : 정소영 세무사

 

주류판매(수입)회사의 영업활동 중 발생 가능한 세무상의 Risk 및 주안점을 나열해보고 미리 문제점을 검토해 봄으로서, 마케팅활동이나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득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자료를 준비합니다.

각 항목별로 발생 가능한 상황(Case)을 예측하고 각 Case별 세무적 효과 및 문제점, 해결 대책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합니다.

 

1. 매입 항목(주류 수입)

 

(1) 수입주류는 고율의 관세 및 주세 부과

(관세 과세가액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주류매입가액

 

(2)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세의 과세가액

고가매입의 경우 - 이전가격세제 적용

통상적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물품의 경우 통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고가로 수입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부인(손금불산입)하고 정상가액만 원가로 인정하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매입의 경우 - 관세의 과세가액 적용

수입신고가격이 관세과세가액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입주류(맥주)에 대하여는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를 포함한 가액에 72%의 주세를 부과하며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 부과하여 대략 수입가액의 152%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수입가액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수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세 과세가액 + 관세 30%) --

+ 주세 (가격의 72%) --

+ 교육세 (30%) --

+ 부가가치세 (++10%)

= 주류매입가액

 

< 참고 >

FTA 협정으로 인해 각 국가간의 협상으로 인해 동일주류 품목에도 관세 가격은 차이가 있으며, 주류의 종류의 따라 주세율과 교육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례 >

구분

관세율

주세율

교육세율

부담세율

비고

맥주

30%

72%

30%

152%

EU, 미국,

비협정국

세율차이있음

럼주(위스키)

20%

72%

30%

132%

포도주

15%

30%

10%

53%

 

따라서 주류수입자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수입가액을 낮추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사례) 주류수입가 하향조정, 대신 다양한 명목의 사용료, 특허료 별도 지급

이 경우 관세의 과세는 관련성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관세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물품과 그 상표권의 대가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대한 대가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이라면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관세 등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에 대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관세법상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기 항과 항에 비출어 보아,

주류의 경우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이전가격세제'(고가매입)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용기의 반환

생맥주를 수입할 경우 반환 조건의 용기에 대해서는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나중에 빈용기를 반출할 경우 발생하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역도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부가세 집행기준 11-24-5>

하지만 수입 시 용기에 대한 관세 및 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환 조건의 용기임을 통관시점에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용기에 대해서도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반환 조건의 용기가 아닐 경우에는 관세 및 주세 등의 과세표준은 용기구입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하.. 세림세무법인 홈페이지 지식장터 내 기업관련세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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