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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주류를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주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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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93
날짜
2013-10-28
첨부파일

수입주류를 통관하지 아니한 경우 주세법 적용여부

작성일 : 2012.09.11

                                                                     작성자 : 문현배 세무사

 

1. 개 요

수입주류를 통관하지 아니하고 국내항공 국제선에 공급할 경우에 주세법의 적용여부

2. 검토사항

외국산 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거나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주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주류관련 위임고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 것임(국세청 소비세과 주세 담당 조사관도 같은 의견임)

, 보세구역내에서 거래 후 양수자가 국내반입 시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며, 수입주류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3. 관련 예규

문서번호서면3-1654, 2007.06.04.

제목

외국으로부터 외국산 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공항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아, 세관장의 감시감독 하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외국물품을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미통관 외국물품상태로 판매하고자 함.

(질의)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회신

1. 외국으로부터 외국산주류를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국제공항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출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유사회신사례(서면3-719, 2005.5.26. ; 서면3-719, 2005.5.26.)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서면3-719, 2005.05.26.

제목

공업용 알코올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을 적용받지 아니함

질의

보세구역에서 주류수출면허업체간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주류수출면허업체간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의 경우 주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제도46016-11064, 2001.5.12.)를 참고하기 바람.

문서번호제도46016-11064, 2001.05.12.

제목

공업용 에틸알콜'주정'에 해당하는 바,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와 국내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내에서 보관하다 외국으로 반출시의 주류수입면허 등

질의

공업용 에틸알콜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연료제조용으로 에틸알콜을 수입하여 물질 등을 혼화하여 수출 혹은 반출할 시 주세법에 의한 면허여부, 시설조건, 허가, 기타 사항

회신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 공업용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내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면허 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제외) 생산에 직접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 재판매 목적으로 공업용 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별표5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한 것임.

문서번호서면3-735, 2006.04.19.

제목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하여야 하며, 수입주류는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질의

. 사실관계

국외주류제조사()의 주류에 대한 수입독점권이 있는 B사로부터 당사(이하“A”사라 칭함)B사의 수입주류를 양도양수 하고자 함.

- B사는 국내독점 계약기간이 2005.12.31.부로 만료가 되며, 2006.1.1.부터 A사가 국내에서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갑과 체결함.

. 질의요지 (쟁점)

질의1) B사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기 통관 재고물량(, )에 대하여 A사가 양수하여, 기존 B사의 내용으로 인쇄된 캔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캔에 인쇄되어 있음) 및 병 제품의 보조라벨(스티커)A사로의 변경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캔과 병 제품에 각각 보조라벨 스티커를 만들어 덧붙여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상기 거래 관련 수입통관하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A사가 양수하여, 기존 B사의 내용으로 인쇄된 캔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캔에 인쇄되어 있음) 및 병 제품의 보조라벨(스티커)A사로의 변경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캔과 병 제품에 각각 보조라벨 스티커를 만들어 덧붙여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제조사에서 B사의 판매용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제품용기(빈 캔)-빈 용기는 제조사에 있음- 에 대하여 B사의 내용으로 인쇄된 캔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캔에 인쇄되어 있음) 및 병 제품의 보조라벨(스티커)A사로의 변경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캔과 병 제품에 각각 보조라벨 스티커를 만들어 덧붙여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세법 시행령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주류수출입업면허를 받은자는 주세법9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판매의 범위와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지정조건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주류수입업자가 수입통관하지 않은 주류를 다른 주류수입업자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명의로 수입통관 하여야 하며,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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